공지사항
제목 | 불법 적치물건 자진처리 및 소유권행사 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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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4 오후 4:56:18 | ||
작성자 | 최진호 | 조회 | 1160 |
첨부파일 |
불법 적치물건 자진처리 및 소유권행사 안내 공고.pdf
적치장소 및 현황사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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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지하상가 내 2곳에서 무단점유 및 무단적치 물품보관행위가 확인되어 기간내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시 강제 처분됨을 공고합니다. ○ 적치장소 1. 동부상가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하부 무단점유 및 적치물 처리 2. 서부상가 2번 주차장내 창고 무단적치물 처리 ○ 공고기간: 2020. 2. 14.(금) ~ 2. 29.(토) / 16일간 ○ 연 락 처: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부(031-830-8708) 붙임 1) 불법 적치물건 자진처리 및 소유권행사 안내 공고 1부. 2) 적치장소 및 현황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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