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환불 및 과오납
환불처리절차
시설별 환불안내
공공체육시설 (주경기장, 의정부체육관, 자전차경기장, 녹양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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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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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개시 10일 전
-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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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개시 전일 까지
- 8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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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개시 당일부터
- 환불 불가
그 외 전액환불 사유
- 시설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 시일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환불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 납부 후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해서 전액 환불
- 천재지변과 우천 등 기상상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사전에 사용 취소 요청할 때 전액 환불
-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 때 전액 환불
- 입장권은 미상용을 이유로 환불하지 않음.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
- ☏ 문의전화 031) 828-6882
동계체육시설 (실내빙상장, 컬링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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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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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개시 10일 전
-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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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개시 전일 까지
- 8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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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개시 당일부터
- 환불 불가
☏ 문의전화 실내빙상장 031) 850-5708 실내빙상장 환불신청서
☏ 문의전화 컬링경기장 031) 837-6686 컬링경기장 환불신청서
스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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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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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개시일 전
- 회원 귀책 사유 : 총 이용금액 10% 공제 후 환불
- 센터 귀책 사유 : 전액 환불 및 총 이용금액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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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개시일 이후
- 회원 귀책 사유 :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센터 귀책 사유 :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10% 공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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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3조 10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10% 공제 없이 사용일수를 제외한 금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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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본인의 신병치료로 인한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전출 및 전보로 인한 주소지 변경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 회원 본인 외 가족의 병간호를 위하여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기타 납득한 만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
☏ 문의전화 스포츠센터 고객지원실 031) 828-6882
종합안내소 031) 837-4742~3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축구장, 통나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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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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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개시일 전
-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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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개시일 이후
- 회원 귀책 사유 :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센터 귀책 사유 :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한 금액
환경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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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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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스티커
- 결제 완료 후, 미 수거된 품목에 대해 환불 받고자 할 경우
-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
- 접수자 성명으로 된 계좌로 전액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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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랑제 봉투
- 폐업 등으로 취소하고자 할 경우
- 1묶음 단위로 환불
- 훼손 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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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용 봉투
- 장 단위로 환불
- 훼손시 환불 불가
- 접수자 성명으로 된 계좌로 전액 입금
☏ 문의전화 031) 828-6871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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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점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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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 입찰 시
-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 : 입찰 보증금 전액 환불
- 낙찰 받은 입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 입찰 보증금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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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후 계약 해지
- 계약자가 포기 의사를 밝힐 시 임차권 포기서 작성
- 점포를 비우는 날을 계약 해지 시점으로 적용하여 임대료 일할 계산 (임대료는 선납 원칙)
☏ 문의전화 031) 828-8703
주차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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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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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부설주차장
- 월정기권 환불 : 취소 신청서가 접수된 날 익일부터 미 사용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 주차요금 환불 : 주차요금 결제 후 추가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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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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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 취소 요구 : 전화 접수
- 거주자 팩스 (828-6849) 로 거주자 사용자 통장사본 발송 -
(공단) 사용자 계좌번호로 입금
- 취소 요구 익일부터 미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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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 취소 요구 : 전화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