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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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관련] 트럭이나 버스도 배정 받을수 있나요?
- 자동차관련법규상 차고지확보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량, 2.5T이상 화물차량, 특수차량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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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관련] 먼거리에 배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하죠?
- 공단에서는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주민께 최대한 가까운 거리로 배정해 드리고 있지만, 주차면에 비해 차량수요가 많아 배정이 곤란한 경우 부득이하게 구역을 변경하여 먼 거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한 주차구획을 배정하기 위한 조치이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차장소는 거주지나 직장으로부터 가까울수록 불편이 없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주차가 가능한 범위를 500m이상으로 넓게 이해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의 현 여건상 일정한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야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공단에서는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주민께 최대한 가까운 거리로 배정해 드리고 있지만, 주차면에 비해 차량수요가 많아 배정이 곤란한 경우 부득이하게 구역을 변경하여 먼 거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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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관련]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면 주차난이 해결이 되나요?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문제해결의 첫걸음이며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어 이면도로 주차구획의 추가공급으로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겠으나 주차난을 완벽하게 해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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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관련] 단속은 어떻게 할 건가요?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지정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견인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2급지 기준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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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관련] 주차구획선을 새로 신설해 주세요, 삭제해 주세요.
- 주차구획설치 삭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 시청 교통지도과(828-4104),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거주자우선주차(828-6854~5)로 연락 주시면 현장실사 후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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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관련] 차량변경으로 인한 주차증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현재 우리공단의 거주자주차증에는 차량번호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순찰단속시 주차증의 차량번호와 주차된 차량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차증의 부정사용으로 간주 단속 및견인조치 될 수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증 변경(재발행)신청은 방문/팩스로도 변경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시 우리공단(828-6854~5)으로 전화주시면, 차량등록증을 우리공단 팩스 (828-6849)로 전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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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관련] 주차 요금은 할인이 되나요?
-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경차, 저공해차, 전용면은 주차요금이 50%할인됩니다.
※저공해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6호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1종, 2종, 3종 차량에 해당됩니다.
※할인대상에서 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1000cc미만의 승용/승합/화물/특수 자동차로서 길이 3.5미터/너비1.5미터/높이2.0미터 이하의 것)입니다.
※전용면이란? 집 대문/쪽문 및 상가 문을 가리고 그려진 구획.
-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경차, 저공해차, 전용면은 주차요금이 50%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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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관련] 주차요금은 몇 개월 단위로 입금해야 하나요?
- 현재 1개월 3개월 단위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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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관련] 사용중인 주차구획을 취소 하고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출, 차량매매, 자가주차장 확보, 기타사유로 인해 주차구획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사용자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환불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 잔여 기간을 월단위 일할계산하여 정산하며, 신청자에게 계좌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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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관련] 왜 주차요금을 선납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 기존사용자의 경우 선납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다음분기 사용 의사가 없는 사용자의 주차구획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배정받지 못한 분들에게 원활하게 배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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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관련] 주차 목적외에 돈을 내고 사용 할수 있나요?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구획에 차량을 주차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차의 목적이 아닌 상품적치, 노점설치를 목적으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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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차주차관련]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요?
- 현행 주차요금은 가장 낮은 수준의 요금(야간:20,000원, 주간:20,000원, 전일:30,000)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주차장의 월 정기권 요금이 10~15만원이 점을 감안할 때, “공공도로의 사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식의 확산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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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관련] 주차 요금을 왜 받나요?
- 공공시설인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이나 자동차의 운행 등 목적에 공용되어야 합니다. 현실 여건상 부득이 도로의 일부분을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차요금의 부과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인 도로를 개인이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며 사용수익에 대한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일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사유지와 같이 사용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사용 따른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주차장법 제8조의 2 및 제9조의 규정에 주차요금 부과의 근거가 있으며, 현행 주차 요금은 가장 작은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인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이나 자동차의 운행 등 목적에 공용되어야 합니다. 현실 여건상 부득이 도로의 일부분을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차요금의 부과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인 도로를 개인이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며 사용수익에 대한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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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무관련] 도로나 인도에 불법주차한 차량단속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 의정부시청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계 [031)828-2881~3]으로 연락하시면 단속반이 과태료를 부과한 후 견인초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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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무관련] 견인비용은 얼마 입니까?
- ① 2.5톤 미만 30,000원
② 2.5톤 이상 ~ 6.5톤 미만 35,000원
③ 6.5톤 이상 50,000원
※ 보관료는 30분 600원, 10분당 200원씩 추가되며, 최고산정기간 금액은 310,000원입니다.
- ① 2.5톤 미만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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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무관련] 견인비용 납부는 현금만 가능합니까?
-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텔레뱅킹)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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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무관련] 견인된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제시 후 보관차량인수증기재와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한 후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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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무관련] 관리공단 견인차량은 불법주차차량이면 어느지역이든 견인이 가능한지요?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한하여 견인하며, 주정차 금지구역 및 기타 지역은 교통지도과 공무원 단속 및 경찰공무원 입회하에 견인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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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무관련] 경고장도 없이 견인해도 정당한가요?
- 도로교통법등 주차단속 법규에서는 단속전 경고방송이나 경고장 부착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5분신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시행지역의 경우에 계도차원이나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안내문 및 경고장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상습위반지역에서는 경고없이 즉시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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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주차장에 주차후 출차하려는데 관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차관리소에 주차관리원 근무여부를 재확인 후 부재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31)828-6843~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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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및 납부기한이 지난경우 요금을 내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차량앞 유리에 미납주차요금 및 수납방법이 기재된 고지서(미납대상차량)가 붙어있습니다.
무통장입금을 하실 경우 입금자란에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차요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자명 또는 대리인명 기재시 수납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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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주차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까?
공영주차장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단, 선불결제 제외)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의정부시(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권한을 위임 받아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자로서 주차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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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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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추첨제 접수 주차장
- 추진대상: 1급지 공영주차장
(의1동지하, 의1동입체, 의1동둔치, 녹양역, 장암역, 의정부역, 백석천지하1, 백석천지하2)
- 신청기간: 각 분기별(3,6,9,12월) 15일 ~ 17일/3일간
- 신청방법: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결제시스템 온라인접수 (www.eticket.or.kr)
- 추 첨 일: 각 분기별(3,6,9,12월) 18일 오전 10시
- 이용기간: 추첨한 다음 월부터 3개월
※ 기존회원도 분기별 추첨제 신청 대상입니다.
※ 추첨제 잔여면수(미결제, 환불 등)는 매월 23일 9시 선착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선착순 접수 주차장- 추진대상: 2급지 공영주차장
(흥선역, 흥선역(대형), 의1동공영, 의1동제3공영, 의1동제4공영, 의1동제5공영,
의1동1공영, 동신아파트, 한일아파트, 가능1동 입체, 가능1동제2공영, 가능1동제3공영,
가능1동제4공영, 가능1동5공영, 가능1동6공영, 가능2동공영)
- 신 청 일: 매월 23일 오전 09시부터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결제시스템 온라인접수 (www.eticket.or.kr)
- 이용기간: 신청한 다음 월부터 3개월
※ 기존회원도 신규 선착순 신청 대상입니다.
※ 선착순 잔여면수(미결제, 환불 등)는 매월 23일 9시 선착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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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미래비전부
- 담당자 :
- 이명학
- TEL :
- 031-828-6832
- FAX :
- 031-828-6839